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정보공유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채용공고
  • 사진·영상

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기
제목 [공지] [긴급] 보건복지부「나눔기본법」제정(안) 반대의견서 2013-01-24
작성자 관리자 hit : 2925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가 2012년 12월 18일자로 입법예고한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자원봉사계 및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기획정책위원 긴급 간담회, 이사회 및
전국 자원봉사센터들의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나눔기본법의 졸속·탁상행정을 심각하게 우려하여,
나눔기본법 추진을 강력 저지하고자
나눔기본법의 추진의 결함과 문제점을 담은 설명자료와 반대의견서 양식을
한글파일로 첨부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자료 전문


□ 나눔기본법 주요내용
ㅇ나눔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지정기부금단체지원법, 기부금품모집법 등을 포괄하는 상위법으로 제정
ㅇ나눔의 개념을 물적, 인적, 생명나눔 등 다양한 형태의 나눔으로 모두 포함하여 물적나눔은 금전 또는 물품으로, 인적나눔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생명나눔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나눔으로 규정함
ㅇ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나눔주간으로 함
ㅇ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나눔문화위원회를 신설, 위원장 1명(국무총리), 부위원장 2명(보건복지부장관 및 민간위원), 민간위원 등 20인 이내 위원 구성
ㅇ매 5년마다 나눔기본계획 수립

□ 제정 반대이유
ㅇ나눔의 개념 사회적 합의 부재
­일반적으로 ‘나눔’이란 기부와 자원봉사를 의미하는 문화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나눔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없는 상태임. 자원봉사는 인적나눔을 포함한 포괄적 행위로서 그 적용대상과 운영방식이 기부 및 생명나눔과는 다름
­문화적 가치인 나눔활동을 관(官)이 주도하여 법으로 규정할 경우 민간의 자발성에 역효과가 우려됨

ㅇ민간 자원봉사 및 시민사회 의견 배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및 연구결과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등 추진과정상 자원봉사 및 시민사회 분야의 전문가 및 민간단체 의견이 완전히 배제되어 나눔정책이 사회복지정책 위주로 재편되어 자원봉사활동범위(참고1)는 축소될 소지가 큼. 따라서 나눔기본법은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의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될 수 있는 합리적, 논리적 근거 희박

ㅇ기본법의 중복성은 옥상옥(屋上屋) 초래
­나눔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기본 조항을 그대로 사용하여 법적용에 있어 중복성으로 운영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기존 법안의 정책목표와 이념은 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충분함
­정부가 자원봉사자의 날,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자원봉사활동 5개년 기본계획 등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담고 있는 기본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민간의 법적, 행정적 지원을 오히려 장려해야함
­12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임.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는 전국적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같은 날을 나눔의 날로 지정할 경우 그동안 범자원봉사계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에너지의 분산과 기념일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음
­정부가 2011년 입법 발의한 녹색성장기본법이 각 분야별 기본법 위에 제정한 상위법으로서 이는 결국 법 위의 법을 제정하여 형식의 남용이라는 비판에도 추진한 결과, 관련 법안이 사문화됨
(녹색성장기본법에는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흡수· 통합하여 상위법적인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사문화되고 지속가능위원회도 유명무실해짐)

ㅇ통합의 효과성 제시 미흡
­나눔활성화라는 추상적 목표설정으로 법 운용을 통해 효과성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선후관계 및 인과관계의 모순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기부금품모집법 등 기존 법안들이 부족하다면 나눔활성화를 위한 해법모색으로 문제점 진단 및 평가 등이 선결돼야함
­관련 법안의 주무부처위에 나눔기본법 주무부처를 별도로 둘 경우, 정부는 행정운영의 관리 중복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며 민간에서는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참고 1)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3 신년인사회 개최 20130107000000
다음글 사회지도층 나눔과 봉사 캠페인 2월 활동 안내 20130201000000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