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2015년 행정자치부 자원봉사 민간단체 지원사업 시행계획 | 2015-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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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hit : 2901 |
첨부파일 |
2015년 행정자치부 자원봉사 민간단체 지원사업 시행계획
2015년 자원봉사 민간단체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자원봉사 비영리민간단체
(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2. 지원사업 대상 및 금액
ㅇ 재능나눔자원봉사 확산 : 181백만원
ㅇ 자원봉사 국제협력 : 20백만원
3. 사업계획서 제출 : 등기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자원봉사 공익사업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붙임)
- 제출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4. 신청기간 : 15.3.9(월)~3.25(수) 18:00까지( 3.25일자 소인까지 인정)
5. 지원제외대상
ㅇ 최근 3년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ㅇ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ㅇ 타법률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지원받은 단체 및 그 산하조직
ㅇ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ㅇ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 귀책사유로 중도포기한 단체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금액이 5백 만원 이상인 단체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행정자치부 공지사항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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