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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앞으로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자 [동아일보] 2004-01-31
작성자 협의회 hit :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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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분야 : 사회
등록 일자 : 20040128(수) 18:55

[수도권]“서울 제설비용 하루 3억 소요”

《앞으로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자’는 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고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이 ‘풍수해 등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면서 건축물의 소유 점유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주변 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됐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8일 ‘내 집 앞 눈치우기’와 관련한 공청회가 서울시와 재해극복범시민연합 등의 주최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눈 치우기 당연하다”=한국자원봉사협의회 김길수 사무총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눈 치우기에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관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경우 2∼3cm의 눈만 와도 3억원가량의 제설비용이 든다. 서울시는 23.4cm의 눈이 왔던 2001년 2월 15일 하루 동안 제설작업에 25억원을 쓴 적도 있다.


이날 특별 초청된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門)시 제2소학교 강순화 교장은 “내 집 앞 눈을 치우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중국은 눈이 내린 지 3시간 이내에 모두 치워야 하는데 소학교 학생도 빗자루와 삽을 들고 나와 치운다”고 말했다.


또 미국 뉴욕시는 눈이 내린 뒤 4시간 안에 치우지 않으면 50∼100달러의 벌금을, 캐나다 토론토시도 12시간 이내에 치우지 않으면 10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점도 예상돼=법안에 따르면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서울시 김준기 도로관리과장은 “과태료의 액수나 도로의 범위, 눈을 치워야 하는 시간, 심지어는 건물주 부재시에는 누가 치워야 하는가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과태료를 10만원으로 하고 낮에 내린 눈은 즉시, 해진 뒤 오후 9시 전에 내린 눈은 밤 12시까지 치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할 방침이다.


재해극복범시민연합 김형진 대외협력국장은 “눈을 안 치우는 집을 신고할 경우 이웃간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계도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일부 토론자는 현재 골목길에 설치된 방재함이 대부분 잠겨 있거나 모래와 염화칼슘 외의 제설도구가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나 지자체가 먼저 도구를 마련하고 활용법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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