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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진흥법안 제정 진행상황 안내 |
2004-07-14 |
작성자 |
관리자 |
hit : 330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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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한국자원봉사계의 10년 숙원이던 자원봉사진흥법이 제17대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제정을 위해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3.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준비된 법안은 첨부 공청회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이 법안에 의하면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민간차원의 자원봉사 중심인프라로서 설치되며 그 역할은 “국민모두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과 사업 , 정책을 개발하고 자원봉사관련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또 이법이 규정하는 자원봉사단체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는바 현 회원단체는 당연히 이법이 정하는 자원봉사 단체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6. 앞으로 이법이 제정되면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정단체로 재탄생하게 될것인 바 이를 위해 정관변경에 의한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때 정관변경의 주체는 현 회원단체가 됩니다만 현 정관에 따르면 회비납부등 의무 불이행단체는 참정권이 제한 될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7. 자원봉사진흥법의 제정과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