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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인정)성폭력상담원/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 2014-11-02
작성자 한국사회복지 hit : 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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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인정)성폭력상담원.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토요반. 3과목 동시취득.  과목별 20명 접수.
 
1.성폭력상담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 22568호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제 10호에
의하여 성폭력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이수하시면 성폭력상담원 인증서를
교부받아 성폭력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1.성폭력상담원+성폭력예방강사+성교육전문강사
          2.성폭력상담원+성폭력예방강사+심리상담사1급

수강료; 3과목 90만원 중
교육비; 1과목신청 30만원. 2~3과목신청 40만원.증서발급비 포함(교재1만원 별도)


2. 가정폭력상담원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은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법제 제8조의3)에 의거하여 교육(100시간)
가정폭력상담원 인증서를 받아 가정폭력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상담원+아동학대예방상담사+심리상담사1급

수강료; 3과목 90만원 중
교육비; 1과목신청 30만원. 2~3과목신청 35만원.증서밝급 포함(교재1만원 별도)

3. 교육대상; 전문대졸이상 및 동등학력 인정자.

4. 교육시간;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30분

5. 교육장소; 서울전철 7호선 대림역 11번출구 직진 100미터.신한은행 4층.
       준비서류; 사진 4장. 주민초본 1부. 졸업증명서 1부
      
입금계좌; 신한은행=110-334-527643 이 금 선 원장

6. 교육상담문의; 070-4133-3060. 010-7326-2507 이 금 선

한국사회복지심리상담 연합평생교육원
다음http://cafe.daum.net/kays.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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