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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인정)성폭력상담원/가정폭력상담원/심리상담1급 양성교육 2015-03-30
작성자 한국사회복지 hit : 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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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인정)성폭력상담원+가정폭력상담원 교육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교육원
          토요반. 수시입학. 3과목 동시취득.
     성폭력상담원+가정폭력상담원+심리상담1급=선입금 60만원.
 
1.성폭력상담원(선입금 30만원.증서발급비 포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 22568호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제 10호에
의하여 성폭력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이수하시면 성폭력상담원 인증서를
교부받아 성폭력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상담원(선입금 30만원.증서발급비 포함)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은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법제 제8조의3)에 의거하여
교육(100시간)
가정폭력상담원 인증서를 받아 가정폭력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3. 심리상담사(선입금 30만원. 증서발급비 포함)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문제와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밝고 행복한 삶을 살수있도록 돕는 상담사 입니다
.

4. 교육대상; 전문대졸이상 및 동등학력 인정자.

5. 교육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30분(토요반)

6. 교육장소; 
      서울전철 7호선 대림역 11번출구 직진 100미터.신한은행 4층.
      준비서류; 사진 4장. 주민초본 1부. 졸업증명서 1부   
      수강료; 1과목신청시 30만원.  2~3과목신청 60만원(증서발급비 포함) 
      입금계좌; 신한은행=110-334-527643  이 금 선 원장

7. 교육상담문의; 070-4133-3060.  010-7326-2507  이 금 선
 
한국사회복지심리상담 연합평생교육원
다음http://cafe.daum.net/kays.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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