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폭력예방상담사 자격증
2월 14일개강. 토요반. 15명접수
1.아동폭력예방상담사(민간자격등록 2014-5989)
아동복지법상의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칭하며, 아동복지법 제2조에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가혹행위.방임 유기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아동은 생존할권리.보호받을권리.발달할권리.참여할권리를 누려야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한가정과 건강한 사회환경에 적응할수있도록 돕는 아동폭력예방상담사 입니다
2.교육대상; 아동폭력예방상담사 관심있는분..
3.교육시간;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오후 6시 30분
교육장소; 서울전철 7호선 대림역 11번출구 직진 100미터 신한은행 4층
준비서류; 사진 2장. 주민초본1부.
수강료; 30만원 50%할인 15만원입급(증서발급비 5만원별도)
입금계좌; 신한은행 110-334-527643 이 금선 원장
4.교육상담; 070-4133-3060, 010-7326-2507 이 금선
**20명 이상 단체는 출장 강의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심리상담 연합평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