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폭력예방상담사/아동안전교육강사 자격증 | 2015-04-29 |
---|---|---|
작성자 | 이승리 | hit : 2900 |
첨부파일 | 첨부된 화일이 없습니다. |
아동폭력예방상담사/아동안정교육강사 자격증
토요반. 5월 16일개강.30명 접수.
한국직업능률협회/민간자격등록됨
1.아동폭력예방상담사(30만원.증서발급비 포함)
2015년 9월부터 아동의 가정체벌도 처벌됩니다
아동시설 및 가정에서 연속되는 아동학대로 아동들의 심리정신적 충격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아동복지법 제3조의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칭하며, 아동복지법 제2조에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가혹행위.방임 유기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아동은 생존할권리.보호받을권리.발달할권리.참여할권리를 누려야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한가정과 건강한 사회환경에 적응할수 있도록 돕는 아동폭력예방상담사 입니다
2.아동안정교육강사(30만원.증서발급비 포함)
일상생활 중에서 어린아동 및 학생들은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때 이것을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기때문에 예기치 않은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정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보육교사 및 교사.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하고 교육을 하여야 할 아동안전교육강사 입니다
3.교육대상; 아동폭력예방상담사/아동안전교육 관심있는분..
4.교육시간; 오전 9시 30분 -오후 6시 30분(토요반)
교육장소; 서울전철 7호선 대림역 11번출구 직진 100미터 신한은행 4층
준비서류; 사진 4장. 주민초본1부.
교육비; 1과목신청시 20만원. 2과목신청 30만원(증서발급비 포함)
입금계좌; 신한은행 110-334-527643 이 금선 원장
5.교육상담; 070-4133-3060, 010-7326-2507 이 금선
**20명 이상 단체는 출장 강의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심리상담 연합평생교육원
다음http://cafe.daum.net/kays.cedu
이전글 | 모집안내] 수료이후에도 한국어교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드리는 총신대 온라인한국어교원양성과정 | 20150421141526 |
---|---|---|
다음글 | (교육비지원)학교폭력상담사+학교폭력예방강사 자격증 | 20150501151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