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정보공유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채용공고
  • 사진·영상

정보공유

  • 알림마당
  • 정보공유
공지사항 보기
제목 [정보공유](사회복지공동모금회)2021년 나눔과꿈 공모사업 2020-07-03
작성자 관리자 hit : 2909
첨부파일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나눔과꿈 로고(2018051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22pixel, 세로 752pixel

사진 찍은 날짜: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5 Windows

EXIF 버전 : 0220 공고문

 

사업명

2021년 나눔과꿈

사업목적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특히, 미래세대를 둘러싼 사회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교육·자립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잠재적 사회비용 절감 및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 마련

주요

사업내용

·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시범적인 사업

·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시행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인 지원 등을 통해 발전 가능한 사업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미래세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세대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

사업분류

· 분류1. 사업구분 : , 나눔

: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사업, 시도가 의미 있는 사업

나눔 :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진행방식 및 전달체계 변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 분류2. 사업기간 : 단기(1), 장기(3)

· 분류3. 사업주제 : 중점주제, 자유주제

중점주제 지원사업 : 아동청소년 교육/자립 지원사업

자유주제 지원사업 : 현장 중심의 자유주제 지원사업

분류 선택 시 유의사항

- ‘사업은 참여자의 의미 있는 변화 및 지역사회의 파급 효과, 사회적 영향력을 충분히 기술할 수 있어야 함

- ‘나눔사업은 지역사회 내 당면 과제의 시급성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존 진행방식, 전달체계 등의 변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기술할 수 있어야 함

- ‘장기사업은 3년차에 완성될 성과목표, 기대되는 참여자의 변화, 예상되는 파급효과, 연도별 사업계획이 명확해야 함. 3년간의 발전적인 변화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내용이 단순 반복되거나 대상인원만 확장되는 경우 장기사업 신청 지양

- ‘단기사업은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plan)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보다 의미 있는 사업을 향후 수행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향점이 명확해야 함

사업기간 및

예산지원기준

· 사업기간 및 예산지원기준

구분

사업기간

지원기준

단기(1)

2021. 1. 1 ~ 2021. 12. 31

1억원 이하

장기(3)

2021. 1. 1 ~ 2023. 12. 31

3억원 이하

사업신청 하한액 : 3,000만원

예산작성 시 유의사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편성기준표를 참고하여 예산 수립

- 컨소시엄의 경우, 1개 대표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운용

- 보증금 항목은 지원 불가

- 프로그램사업은 배분신청 금액 중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30% 미만 책정

- 최종금액은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최초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3)사업의 경우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 복지, 교육자립, 보건의료,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 단체 및 기관(비영리 사회적경제조직 포함)

· 관련기관 및 사업수행기관들 간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 해외지원사업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단체)으로 1년 이상의

국제개발사업 실적이 있는 해외원조기관(단체)

- 대상국가에서 신청기관의 해당국가 활동경력이 1년 이상이고, 현지 사무소

(현지사업장 및 파견인력 등)가 있어야 함

- 대상국가에서 현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요건(NGO 등록 등)을 갖춘

기관(단체)

· 신청 제외 대상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 신청한 경우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2019, 2020년 나눔과꿈 장기사업 수행기관 (컨소시엄 기관 포함)

2018년 장기사업 수행기관, 2020년 단기사업 수행기관은 신청 가능

동일기관에서 연속 사업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나눔과꿈 홈페이지(https://www.sharinganddream.org)를 통해서 신청 가능

· 세부사항은 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 참조

신청기간

· 2020. 7. 1() 09:00 ~ 2020. 7. 31() 18:00까지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제출서류 누락 시 탈락될 수 있음)

제출서류

제출방법

-배분신청서, 기관현황, 조직도, 운영위원회(이사회) 명단

온라인 직접 입력

-사업계획서 1

-해외지원사업의 경우 추가 작성자료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복사본 파일 1

-시설신고증* 혹은 법인설립허가증 복사본 파일 1

-비영리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비영리기관임을 증빙하는 서류 1

온라인에

1개의 파일로

업로드

10MB 초과 시 시스템 업로드 불가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 정부에서 신고시설,기관,단체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인정

(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지자체 공문 등)

* 비영리법인일 경우, 시설신고증이 아닌 법인설립허가증 제출

* 비영리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을 통해

비영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나눔과꿈

온라인

사업설명회

· 주요내용

- 2021년 나눔과꿈 사업안내 및 선정사례 소개

- 사회분야 이슈 분석

-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자주하는질문 및 답변

· 시청방법 : 나눔과꿈 홈페이지(https://www.sharinganddream.org) 및 사랑의열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 (실시간 진행이 아니므로 상시 시청 가능)

나눔과꿈 홈페이지를 통해 나눔과꿈 사업안내책자를 신청하시면 기관으로 발송해드립니다 (1,000부 한정, 7.6()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예정)

주요일정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면접(최종)심사

선정기관 발표 및 전달식

사업수행

7/1() ~ 7/31()

8~ 9월 중

10월 중

11월 중

20211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사업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선택한 사업 분류를 변경할 수 없음

· 한 기관에서는 하나의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두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사업이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온라인배분신청 시 첨부파일 등록 외 기관정보, 사업개요 등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 요망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온라인을 통해서만 사업신청 가능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절대 불가)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2020. 7. 31() 18:00)에 자동 마감되며, 이후에는 신청 및 수정불가 (신청은 최종 저장까지 완료되어야 함)

 

· 접수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등록 완료를 권장함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기관은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

· 나눔사업본부 배분사업팀 유은혜 대리(T. 02-6262-3132)

· 나눔사업본부 배분사업팀 황서옥 담당(T. 02-6262-3137)

· 나눔사업본부 배분사업팀 신주희 담당(T. 02-6262-3138)

· 해외지원사업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조정민 대리(T. 070-7477-1078)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