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공유](사회복지공동모금회)2021년 나눔과꿈 공모사업 | 20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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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hit : 3964 |
첨부파일 |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공고문
사업명 | 2021년 나눔과꿈 | ||||||||||
사업목적 |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특히, 미래세대를 둘러싼 사회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교육·자립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잠재적 사회비용 절감 및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 마련 | ||||||||||
주요 사업내용 | ·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시범적인 사업 ·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시행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인 지원 등을 통해 발전 가능한 사업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미래세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세대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 | ||||||||||
사업분류 | · 분류1. 사업구분 : 꿈, 나눔
· 분류2. 사업기간 : 단기(1년), 장기(3년) · 분류3. 사업주제 : 중점주제, 자유주제
※ 분류 선택 시 유의사항 - ‘꿈’ 사업은 참여자의 의미 있는 변화 및 지역사회의 파급 효과, 사회적 영향력을 충분히 기술할 수 있어야 함 - ‘나눔’ 사업은 지역사회 내 당면 과제의 시급성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존 진행방식, 전달체계 등의 변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기술할 수 있어야 함 - ‘장기’사업은 3년차에 완성될 성과목표, 기대되는 참여자의 변화, 예상되는 파급효과, 연도별 사업계획이 명확해야 함. 3년간의 발전적인 변화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내용이 단순 반복되거나 대상인원만 확장되는 경우 장기사업 신청 지양 - ‘단기’사업은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plan)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보다 의미 있는 사업을 향후 수행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향점이 명확해야 함 | ||||||||||
사업기간 및 예산지원기준 | · 사업기간 및 예산지원기준
※ 사업신청 하한액 : 3,000만원 ※ 예산작성 시 유의사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편성기준표를 참고하여 예산 수립 - 컨소시엄의 경우, 1개 대표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운용 - 보증금 항목은 지원 불가 - 프로그램사업은 배분신청 금액 중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30% 미만 책정 - 최종금액은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최초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3년)사업의 경우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
신청자격 | · 복지, 교육자립, 보건의료,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 단체 및 기관(비영리 사회적경제조직 포함) · 관련기관 및 사업수행기관들 간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 해외지원사업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단체)으로 1년 이상의 국제개발사업 실적이 있는 해외원조기관(단체) - 대상국가에서 신청기관의 해당국가 활동경력이 1년 이상이고, 현지 사무소 (현지사업장 및 파견인력 등)가 있어야 함 - 대상국가에서 현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요건(NGO 등록 등)을 갖춘 기관(단체) · 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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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나눔과꿈 홈페이지(https://www.sharinganddream.org)를 통해서 신청 가능 · 세부사항은 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 참조 | ||||||||||
신청기간 | · 2020. 7. 1(수) 09:00 ~ 2020. 7. 31(금) 18:00까지 | ||||||||||
제출서류 |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제출서류 누락 시 탈락될 수 있음)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 정부에서 신고시설,기관,단체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인정 (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지자체 공문 등) * 비영리법인일 경우, 시설신고증이 아닌 법인설립허가증 제출 * 비영리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을 통해 비영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 ||||||||||
나눔과꿈 온라인 사업설명회 | · 주요내용 - 2021년 나눔과꿈 사업안내 및 선정사례 소개 - 사회분야 이슈 분석 -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자주하는질문 및 답변 · 시청방법 : 나눔과꿈 홈페이지(https://www.sharinganddream.org) 및 사랑의열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 (실시간 진행이 아니므로 상시 시청 가능) ※나눔과꿈 홈페이지를 통해 나눔과꿈 사업안내책자를 신청하시면 기관으로 발송해드립니다 (1,000부 한정, 7.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예정) | ||||||||||
주요일정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유의사항 | · 사업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선택한 사업 분류를 변경할 수 없음 · 한 기관에서는 하나의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두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사업이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온라인배분신청 시 첨부파일 등록 외 기관정보, 사업개요 등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 요망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온라인을 통해서만 사업신청 가능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절대 불가)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2020. 7. 31(금) 18:00)에 자동 마감되며, 이후에는 신청 및 수정불가 (신청은 최종 저장까지 완료되어야 함) · 접수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등록 완료를 권장함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기관은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문의 | · 나눔사업본부 배분사업팀 유은혜 대리(T. 02-6262-3132) · 나눔사업본부 배분사업팀 황서옥 담당(T. 02-6262-3137) · 나눔사업본부 배분사업팀 신주희 담당(T. 02-6262-3138) · 해외지원사업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조정민 대리(T. 070-7477-1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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