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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공유]2019년 나눔과꿈_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18-06-04
작성자 관리자 hit : 2901
첨부파일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사업명

2019년 나눔과꿈

사업목적

·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사업규모

· 100억원

사업기간

· 단기사업 : 2019. 1. 1 ~ 2019. 12. 31

·  장기사업 : 2019. 1. 1 ~ 2021. 12. 31

주요

사업내용

·  취약지역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시범적인 사업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며, 사업시행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인 지원 등을 통해 발전 가능한 사업

분류

분류

나눔

단기

장기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사업으로 시도가 의미 있는 사업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진행방식 및 전달체계 변화를 통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1

3

·  분류 ①②선택 사항에 따라 신청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필히 확인 후 사업계획서 작성 요망

예산지원기준

·  단기(1)사업 : 기관당 1년간 1억원 이하 지원

·  장기(3)사업 : 기관당 3년간 5억원 이하 지원

꿈 사업에 한하여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준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더라도 허용

·  프로그램사업은 배분신청 금액 중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30% 미만 책정

·  최종금액은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최초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장기(3)사업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작성 시 유의사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편성 기준표(붙임1)를 참고하여 예산 수립

- 컨소시엄의 경우, 1개 대표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운용

신청자격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글로벌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 단체 및 기관(비영리사회적기업 포함)

관련기관 및 사업수행기관들 간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  해외지원사업의 경우

-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단체)으로 1년 이상의

국제개발사업 실적이 있는 해외원조기관(단체)

- 대상국가에서 신청기관의 해당국가 활동경력이 1년 이상이고, 현지 사무소

(현지사업장 및 파견인력 등)가 있어야 함

- 대상국가에서 현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요건(NGO 등록 등)을 갖춘

기관(단체)

· 신청 제외 대상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

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 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내용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정치,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기타

·  2017년 나눔과꿈 장기사업 수행기관

·  2018년 나눔과꿈 단기, 장기사업 수행기관(컨소시엄 기관 포함)

·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신청한 경우

신청방법

·  나눔과꿈 홈페이지(https://www.sharinganddream.org)신청하기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사전에 모금회 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 회원가입 완료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 참조(붙임2)

신청기간

·  2018. 6. 11() 09:00 ~ 2018. 7. 27() 18:00까지(7주간)

제출서류

·  배분신청서, 기관현황, 조직도, 운영위원회(이사회) 명단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사업계획서 1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복사본 파일 1

·  시설신고증 복사본 파일 1

·  비영리사회적기업의 경우, 비영리 기관임을 증빙하는 서류 1

1개의 파일로 업로드

문의

·  배분사업본부 일반배분팀 유은혜 대리(tel:02-6262-3071)

·  배분사업본부 일반배분팀 배경진 담당(tel:02-6262-3076)

·  해외사업의 경우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이지영 과장(tel:070-7477-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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