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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한국의 자원봉사를 몽골에 심다” - 한-몽골 국제개발협력사업, 현지 교육 및 컨설팅 수행-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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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금년 911일부터 6일간 행정안전부의 후원과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몽골 가족·아동·청소년개발국의 협력으로 현지 컨설팅과 교육을 수행하였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하 한봉협”)는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인 한-몽골 국제협력사업의 3차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자원봉사센터 대상 현장 컨설팅 및 몽골 정부 산하 가족·아동·청소년 개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올해 3차년도를 맞이한 이 사업은, 2016년 몽골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몽골 내 자원봉사단체와 학교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내 자원봉사센터를 몽골 최초로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2차년도인 2017년에는 현지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과 자원봉사리더 대상 심화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몽골 자원봉사 리더를 선발하여 한국에 초청, 기관방문 및 연수를 추진하였다. 마지막 해인 올해는 몽골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봉사활동사례에 대한 컨설팅과, 청소년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6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자원봉사관련 법제와 정책분석을 담당한 구혜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는 한국의 자원봉사 제도적 접근이 갖는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몽골정부에서 어떻게 법과 정책으로 접목될 수 있을지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조직진단 및 지속가능한 조직운영을 설명한 이재현 대표(NPO스쿨)는 몽골 자원봉사센터의 향후 발전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되도록 하였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이수민 사무총장은, 행정안전부의 한-몽골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몽골에 최초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고 자원봉사의 바람이 일어난 것은 매우 큰 결실이며, 한국의 선진자원봉사시스템 전수로 한국의 위상 강화와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큰 성과임을 강조하였다.

 

주최기관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법정 단체이며, 전국의 자원봉사단체들의 총괄대표기구이자 자원봉사 관련 정부 파트너로서 자원봉사운동 확산 및 정책개발, 조사연구, 캠페인 등 자원봉사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 한국대표로서 자원봉사 국제교류사업과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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