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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에서 본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정 관련 뉴스와이어 기사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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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뉴스와이어 2005.06.30 12:01:01]



(서울=뉴스와이어)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보호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6월30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년 중으로 대통령령을 제정 내년1월 부터 시행할 계획임

금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안의 주된 내용은 시민사회가 성숙됨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 되고 있고 봉사활동 분야도 사회전반에 걸쳐 그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였고

①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 향으로 추진
②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아래 수행
③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지역·학력·장애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추진

자원봉사활동이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등의 기본이념으로 전개되는 순수 시민운동의 일종으로써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 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를 명문화하였으며 지역단위 자원봉사 인프라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근거와 설치 주체를 명시하고 운영형태의 법인화를 통해 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 및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음

또한, 사회전반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공적자원으로 전환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진흥하고 권장·지원토록 역할을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이 환경,재난구호 등 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고 관련 부처도 교육인적자원·행정자치·보건복지·문화관광·여성부 등 전 부처에 걸쳐있어 정책의 중복을 피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 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자원 봉사정책을 조정·심의토록 하였으며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하여 전국단위 자원봉사단체의 정보연계 및 민간자원봉사활동의 중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봉사수준도 단순노동에서부터 전문분야에까지 이뤄지면서 봉사활동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등 안전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훈련과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음

특히 이번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만들면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지난 94년 당정협의회에서 내무부가 자원 봉사 주무부처로 지정된 이후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법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매번 부처간이나 단체간의 이견으로 법제정이 무산됨에 따라 지난 5. 11 자원봉사전문가(대학교수), 자원봉사단체, 관계부처 등 22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인 “자원봉사활성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그동안 무릇 11차례에 걸쳐 회의와 협의를 거쳐 관련부처와 단체 등이 모두 합의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초안을 만듦으로써 명실 공히 법제정 과정에서부터 민간을 대폭참여 시켜 민·관 파트너쉽을 형성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면 그 동안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거나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또한 사전 준비 없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여김으로써 자원봉사를 전담하는 행정기관이 미흡하고, 자원봉사 교육기관이 없어 자원봉사의 전문성과 질이 낮은 실정이었으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상호 협조하는 연대의식 함양 등 새로운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건전시민 운동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도자료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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