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모집]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활성화 방안 공모사업 공고 | 2013-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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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hit : 29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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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활성화 방안
공모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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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의회는 민간단체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와의 관계성 및 역할 조명을 통한 자원봉사 진흥에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3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활성화 방안 공모사업」을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단체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3년 8월 12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대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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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사업개요 |
○ 공 모 명 : 「2013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활성화 방안 공모사업」
○ 수행기간 : 2013년 8월 ~ 12월
○ 공모분야
· 조사
·연구 부문· 교육 부문
· 프로그램 시행 부문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또는 단체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의거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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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자원봉사계는 지금 사회적 경제에 대해 시대적 담론으로 공론화되는 단순 호기심 이상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써 사회적경제와 연계 지점을 모색해야함
○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발전 과정 가운데 자원봉사가 기여한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확인을 통해 향후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확산이 요구됨
○ 다양한 영역과의 상호연대와 협력의 장을 넓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자원봉사가 기여하는
현실적 사례로서 널리 확산함으로써 시민사회 역량강화에 시너지효과를 증대해야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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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 조사·연구 부문
- 단체당 최고 3000만원
○ 교육 부문
- 단체당 최고 700만원
○ 프로그램 시행 부문
- 단체당 최고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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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
○ 접수기간 : 2013. 8. 12(월) ~ 16(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vkorea@vkorea.or.kr)
*접수파일명: 민간단체신청_단체명
○ 제출서류 :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개요, 사업계획서(제안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각 1부(별첨 1, 2, 3 참조)
*본 협의회 홈페이지(www.vkorea.or.kr) 게시판에서 양식 다운로드
*사업계획서(제안서) 필수항목(특정양식 없음)
1) 신청사업명
2) 추진기간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사업목적
5) 사업목표
6) 사업내용: 사업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사업수행인력
7) 소요예산
8)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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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및 발표 |
○ 선정기준 :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적합성, 실현가능성, 사업 수행능력, 기대파 급효과, 인력 및 예산편성 적절성 등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선정위원회 구성 · 심사
* 사회적경제 및 자원봉사 전문가, 학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구성
○ 결과발표 : 2013. 8. 22 15:00시 이후
○ 확인방법 : 홈페이지 (www.vkorea@vkorea.or.kr) 공지사항 참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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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일정 |
번호 |
내용 |
일정 |
비고 |
1 |
공모 및 접수 |
8. 12(월) ~ 16(금) 17:00까지 |
이메일 접수 |
2 |
심사 및 선정 |
8. 19(월) ~ 21일(목) |
1차 서류심사 선정위원회 |
3 |
선정결과 |
8. 22(목) 15:00 |
홈페이지 발표 |
4 |
1차 사업비 지원 |
8.2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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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차 사업비 지원 |
9. 1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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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업수행기간 |
8. 26(월) ~ 12. 25(수) |
4개월 |
7 |
중간보고회 |
10. 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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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최종보고회 |
12. 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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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업정산 보고서 제출 |
12. 2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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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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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지원금은 1차(30%), 2차(70%)로 나누어 지급
○ 사업기간 중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단체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며 법적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김유경 대리, 최민희 부장 (T.02-737-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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