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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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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제정추진활동정책토론회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7.]
제2조(기본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①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5조의2(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7.]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7]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 2014.1.7]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4.1.7]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ㆍ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20조(벌칙)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에 따른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7]
부 칙 < 제14839호,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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