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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원봉사 활동 소득공제 혜택에 대하여 |
2006-07-21 |
작성자 |
관리자 |
hit : 290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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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특별재난,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에서
이루어 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재해지역에 대한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100% 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자원봉사 서비스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유도하고자 추진된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 일률적으로 일당 5만원 수준의 소득공제 인정
- 자원봉사자가 포크레인과 같은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 유류대 등 직접적인 물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소득공제
→ 인건비는 일률적으로 일당 5만원 수준의 소득공제 인정
******혜택을 보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였을경우
특별재해지역의 자치단체장(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기부금(자원봉사에 대한)내역서를 첨부하시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