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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급복구 동원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요령 2006-07-24
작성자 관리자 hit : 2904
첨부파일  
수해 응급복구에 투입되는 차량에 한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약하면

각 기관과 단체에서는 응급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에 한하여 붙임 송장을 작성, 가까운 행정기관 (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유료도로 통행료면제 송장]을 발급 받아 지참하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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