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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건보료 경감 대책 |
2006-07-2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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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8개 시·군을 건강보험료 경감지역으로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정도에 따라 30~50%까지 보험료가 경감된다.
7월부터 적용되는 경감기간은 인적·물적 피해를 동시에 입은 세대는 6개월, 한가지 피해만 입은 세대는 3개월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은 체납보험료가 면제된다.
또한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도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받는다.
최근 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울산시 울주군, 강원도 홍천·횡성· 평창· 정선· 양구· 인제· 양양군, 전남 완도군, 경북 경주시, 경남 진주시·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