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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의 재난지원금 수령 절차 및 운영체제 2006-07-25
작성자 관리자 hit : 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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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여러분 힘내세요!



태풍「에위니아」에 이어「집중호우」로 현재까지 소방방재청에서 집계한 인명피해는 총 48명(사망 30, 실종 18)이며 2,375세대 5,28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재산피해는 782동의 주택이 전파나 반파되었으며 3,674동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그 밖에 2,796ha의 농경지가 유실 · 매몰 되었으며 9,581ha의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금번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정부 재난지원금이 피해 주민에게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으며 소방방재청에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피해 확인 즉시 주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특별지시하였다.

이번 주 네마포커스에서는 재난피해를 입은 주민들에대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수령 절차 및 운영체제에 대해 알기쉽게 Q&A로 알아본다.

편집자 주


■ 소방방재청은 금년 1월 1일부터 정부 재난지원금 신속지원 체제 운영

○ 금년 1월 1일부터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피해발생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시 · 군 · 구에서 확인 즉시 시 · 군 · 구 자체 예비비로 개인별 통장에 입금토록 함으로써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Q. 태풍 “에위니아”에 이어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고 관련규정은 무엇인가요?

A. 태풍·호우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주민의 신고를 받아 소관 부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 관련 규정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144호 2005.11.30)

Q. 피해조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피해조사는 피해주민이 주택, 농경지, 축사, 비닐하우스 등 시설별로 피해종류와 피해면적, 농 · 산림작물 생육시기, 가축 · 생물 사육기간 등 신고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Q.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알아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A. 피해신고는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리 · 통장, 친인척 등 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태풍 ·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까은 시 · 군 · 구청 및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됩니다.

- 피해신고서에는 정확한 피해내역, 신고자의 개인신상,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번호 등을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 만약 장기여행 등으로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고, 연로하셔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리 · 통장이나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Q. 피해가 인정된 분들은 피해액을 전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우선 정부는 주택과 농 · 어업 등 생계터전을 잃은 영세 이재민에게 사회구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액의 일부를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규모는 시설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고 및 지방비 30~50%, 융자 40~60%, 피해주민이 10%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 지원방법은 피해주민의 신고서에 명시된 통장계좌로 입급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A. 세대주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면 1천만원의 구호금이 지급되며, 세대원인 경우 5백만원의 구호금이 지급됩니다. 부상자는 세대주일 경우 5백만원 세대원일 경우 2백5십만원이 지급됩니다.
- 기타 주택파손, 농경지 유실 등 개인별 피해상황을 통합 재난등급에 따라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Q.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냐, 아니면 인재냐…여기에 따라서 지원 받고 안 받고 하는 건가요?

A. 태풍 ·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인지 아니면 인재로 인한 피해인지는 전문가가 정밀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인재로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피해를 유발시킨 원인제공자가 피해주민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피해신고제도의 본 뜻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지원을 하기 위함

○ 피해발생 후 10일 이내 신고토록 하는 이유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며
○ 또한 종전처럼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조사를 함으로써 피해내용이 누락되거나 축소되어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노약자나 장기출타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도록 종전처럼 공무원이 조사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신고일이 넘어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지원토록 제도를 보완 운영하고 있다.

- 첨부 : (파일이름:피해신고서 양식.hwp)
등록일 2006.07.25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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