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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운은 천명과 인심에 달린 것.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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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효첨

1405(태종 5)∼1475(성종 6). 본관은 함종(咸從), 자는 만종(萬從), 호는 구천(龜川)으로 집현전 직제학 어변갑(魚變甲)의 아들이다.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세종 5년(1423) 생원이 되고 1429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교열에 등용되었다. 이어 집현전 교리를 거쳐 세종 28년(1446) 집현전 응교로 춘추관 기주관이 되고 1449년 직제학에 올라 문종 즉위년에 집의에 발탁된 후로 판내자시사 · 대사성 · 예조 참의가 되었다. 세조 즉위 이후 이조 · 호조 · 형조 · 공조의 참판과 대사헌 · 중추원사를 거쳐 세조 9년(1463) 이조 판서 · 지중추원사, 성종 5년(1474) 판중추부사를 역임,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서울 어느 곳에 살았는지 확실치 않으나 일찍이 아버지 어변갑(魚變甲)이 늙은 어머니 때문에 직제학(直提學) 벼슬을 사임하고 함안(咸安)에 가서 이내 벼슬하지 않고 함안 집 동산 근처에 묻혔으나 효첨 자신은 그의 아들 어세겸(魚世謙) · 어세공(魚世恭)에 의해 광주땅 광나루(광진, 廣津) 물가변(현 강동구 고덕동)에 묻히었음이 《필원잡기(筆苑雜記)》에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서울에서 오랜 벼슬살이를 하며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세종 26년(1444)에 풍수가들이 ‘풍수설에 따라 궁성(경복궁, 景福宮)의 북쪽 길을 닦고 가산(假山)을 쌓아 지맥을 보충하고 도성의 명당(明堂)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개천(開川 : 청계천(淸溪川))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는 집현전 교리의 몸으로 감연히 이에 극력 반대 ‘파풍수설(破風水說)’을 상소하였다.


도읍이란 사람들이 모여 들끓며 사는 곳으로 자연히 쌓이게 마련인 쓰레기는 개천물을 통해서 흘려 보내지 않고서는 도시를 깨끗하게 꾸려 갈 수는 없는 법, 이제 명당수(明堂水)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제 아무리 풍수설을 들먹이며 주장한다 해도 도시 한복판을 흐르는 개천물을 산 속에서 흐르는 물 같이 마냥 깨끗하여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도저히 기약할 수 없을 일, 이치를 따져 말하자면 죽음과 삶이 그 길이 다르고 귀신과 사람은 그 몸이 다르니만큼 묘지(총지, 塚地)의 일을 들먹여서 이치에 맞지 않게 도읍 실태를 무시하여서는 아니 될 일이다.
하고 장장 수천마디의 글월로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



당시 풍수설이 권위를 떨치는 판국에 ‘개천이야말로 수도 서울에 있어서 필요불가결의 유일한 하수구일 뿐’이라는 그의 탁견에 영명한 세종도 감동하여 ‘파풍수설’ 상소를 가납하였다.


그는 명당설을 배격하였을 뿐 아니라 미신타파에도 솔선하였다. 집의(執義) 벼슬 때 근무하는 관아 안에 부군신(府君神)을 모시는 사실을 알고 그 신주의 상징인 지전(紙錢)을 불에 태워 없애고 그 후 부임하는 관아마다의 부군 지전도 어김 없이 불태웠고, 법도 있는 관아를 감히 모독하는 이름 없는 귀신일 뿐이라고 하였다.


《예기일초(禮記日抄)》를 찬술하였고 《태조실록(太祖實錄)》을 참작하여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짓도록 제의하였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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