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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관개정소위원회 가동 |
2006-01-12 |
작성자 |
관리자 |
hit : 290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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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및 동 시행령의 사행에 따라
본회 정관을 동법 체계에 맞게 개정 재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회는 2006.1.10 제11차 이사회에서 정관 개장소위원회(특별위원회)
를 구성 운영 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제훈 공동대표를 선임하고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위원회 만든 개정안은 제 12차 이사회를 거쳐 2.15일 예정된 정기총회에
상정 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반 의견을 접수하오니 어떤 의견이든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수처 : kcvo@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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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회의를 2006.1.23 월 17:00 배재반점에서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원하시면 참관이 가능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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