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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공식의견 2005-08-18
작성자 관리자 hit : 2902
첨부파일  
8.17일 이사회 결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본회의

공식 의견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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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마련에 대한 의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6.30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통과되고 8.4일 공포 됨.
동법 시행令에 포함될 내용 중 본회의 공식 의견 전달하고자 함
2006.8.17 이사회 의결

1) 협의회 지방조직(시도, 시군구협의회)의 필요성
센터와 협의회의 지방조직의 역할이 불분명 한 상태이므로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번 시행령에는 포함치 않기로 함.

2)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제10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등) ①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자원봉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자원봉사에 관련된 경제 언론 종교 법조 문화 교육계 등을 대표하는 자
3. 기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② 협의회의 임원은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를 둔다.
* 회장이란 표현과 임원의 숫자를 삭제

③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 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 자원봉사진흥위원회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직 운영에 관한 의견
- 8.17일 이사회에서는 위원장을 민간인과 공동 위원장제로 하고 민관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의 추천을 민관 공동으로 하자는 의견임.


제4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2인과 공동부위원장2인을 포함하여 26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관 동수로 구성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위원회가 선임하는 민간인이 공동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민간전문가 공동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소방방재청장,청소년위원회위원장과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장기관의 장 및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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