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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2005-06-21
작성자 관리자 hit : 2903
첨부파일  
지난 6.7일 한나라당 유기준의원의 대표발의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같은 개정안은 그동안 이법에 의하여 사업비를 보조 받던 많은 회원단체의 활동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사료되는바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차원에서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법의 개정안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제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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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소위 시민단체는 자발적인 공익활동으로 공직사회의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각 분야에서의 공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민주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과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과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보조금의 전용, 사업 종료 후 부실한 회계보고의 관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 보조금의 사전지원방식을 사업 종료 후 사업비 등을 정산하여 지원하는 사후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현행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로 변환하여 평가기능을 추가함은 물론 그 구성 및 역할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그 동안 쌓아온 비영리민간단체의 성과와 명예를 유지하고,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더욱 더 공익활동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교부금지원사업은 현행 사업선정과 함께 교부금을 지원하던 것을 선사업시행 후 사업 평가에 의한 교부금의 사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9조).

나. 사업의 선정과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액의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를 두며 이에 따른 필요한 심사를 위하여 사업평가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공익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과 전문적인 회계검증을 위하여 “공익사업선정 및 평가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5인,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정당의 당원이나 등록된 민간단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임·직원을 겸직 하지 못하게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5항).

라.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의 정치적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유형과 지원대상을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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