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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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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논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6월 7일
국회에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 비영리 단체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공익활동을 통제하고자하는 의도를 담고 있에 개정법률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유기준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지원 사업이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보조금의 전용, 사업 종료 후 부실한 회계보고의 관행 등의 문제가 있기에 사전 지원되던 보조금을 사업진행 후
사후평가를 통해 지원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민단체는 현행법상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원받아, 열악한 단체 재정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사후지원제도로 전환한다면 시민단체는 더 이상 이러한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한다는
애초 취지와는 반대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더욱이 이미 현행법상에 선정과정의 투명한 심사를 위한 절차나 보조금 전용,
부실 회계보고 등의 경우 지원예산의 환수 등 사후평가와 감독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사업비 사후지원 방식으로 지원제도를 바꿈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할 제일 야당의 국회의원이 정부 지원금을 빌미로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2004년 행정자치부의 지침변경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13개 단체를 중심으로 관행적인 편중 배분을 계속하고 있어 사회보조금개선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오고 있으며, 새마을 등 3개 국민운동단체에게 차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3개 특별법의 폐지 역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과제이다.

유기준의원 등 공동발의 의원들은 건강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개정 법률안을 즉시 철회하고, 사회보조금 제도 개선과
3개 국민운동단체 특별법 폐지 등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2005년 6월 1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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