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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제정을 위하여 2005-07-04
작성자 관리자 hit : 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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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쓰기는 위 메뉴중 자원봉사법안- 진행상황및 의견 란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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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④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②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②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공유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④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④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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