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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름다운동행 사업집행지침 2004-12-29
작성자 협의회 hit : 2902
첨부파일  
아름다운동행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참여하시는
기관에서 참조하실 사항입니다.

메일로 보내 드렸으나
미도착하신 기관은 참조하세요.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지출증빙서 징구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지원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모든 영수증은 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이용법별첨),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5,000원이상 수기 간이세금계산서 불인정)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가능)하여야 한다.

⇒ 일용인부임은 지급조서(성명·주민번호·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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