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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자원봉사자인증제도. . . 2004-06-24
작성자 협의회 hit : 2898
첨부파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MBC와 공동사업으로 실시한 연중기획 프로그램 희망쿠폰 자원봉사 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귀 복지관의 자원봉사활동실적을 본 협의회로 보내 주시면 확인후 희망쿠폰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희망쿠폰 : 자원봉사활동에 쉽게 접근하게 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시혜자와 수혜자에 고루 편리함을 제공하여 자원봉사의 대중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특징을 가진다

*쿠폰의 발급 절차

MBC와 자원봉사단체(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복지재단) 공동으로 발행한다[대구지역 희망쿠폰 발급처:전석복지재단]. 자원봉사자가 인터넷 접수http:www.imbc.combroadtvculturebongsaindex.html) 또는 각 자원봉사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로 접수를 하고 자원봉사단체는 접수를 받아 수혜자와 자원봉사자를 연결해 준다. 자원봉사가 끝난 후 단체는 수혜자로부터 확인전화를 통해 검증을 한 후 쿠폰에 기관의 인증도장을 찍어 자원봉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쿠폰은 명함 크기로 한다
*쿠폰의 기능
① 대입 내신성적 반영 (기존의 제도로서 시행중)
② 자원봉사자 자신이 불우한 처지가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봉사 받을 수 있는 권리 부여 ( 헌혈증서 참조 )
③ 민간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부여
*기업, 지자체, 민간단체의 후원을 받아 쿠폰 소지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유도

(ex) ■ 희망가게 ■

* 삼성라이온즈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관람시 희망쿠폰 소지자에게 (일반석) 1회용 40% 할인입장 혜택 (중고생 할인+추가40%할인)
* 서울 SK나이츠농구단
서울 SK 나이츠 홈경기에 한하여 희망쿠폰 1매당 무료입장 (야구단 섭외중)
* 서울 LG 치타스 축구단
서울 LG 치타스 축구단 경기관람시 희망쿠폰 소지자에게 입장권 할인 및 무료입장권 증정
* 대한축구협회 희망쿠폰 소지자에게 할인 혜택. (쿠폰1매당 50%할인) 지역상관없음
* “퓨어요가”(서울 청담동) 1회:10%, 10회:20%, 30회:50% 할인
* 시티숯불바베큐(대림역 ) 희망쿠폰 1매당 5%할인
* 도봉모범이발관(도봉동) 희망쿠폰 1매당 20%
* 할머니보쌈(중랑구) 희망쿠폰 1매당 20%
* 다나원유황오리(성남시) 1회:10%, 10회:20%, 30회:30% 할인

④ 쿠폰을 모음으로써 그 자체가 명예가 됨. -


중앙일보 2001-12-02 17:17
◇ 자원봉사 인증제=봉사자별로 봉사시간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일정 기준이 넘은 사람에게 금배지(봉사시간 1천시간 이상).은배지(5백시간).녹색배지(2백시간)등을 지급하고, 자원봉사품앗이 제도를 도입해 50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봉사자는 실적 시간내에서 타인으로부터 봉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봉사실적 인증을 총괄하고 사회복지 기관.시설 등 전국의 6백50곳을 인증센터로 지정, 담당토록 했다.


*** 위와같은 보도와 더불어 참고자료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봉사활동 실적의 인정 **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자료발췌**

(「2002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및 내신성적 반영 지침」)

O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으로 발급한다. (단 부득이하게 실무담당자의 실인
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는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
할 수 있다.)
O 학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봉사활동의 실적은 학교장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O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물론, 개인에 의한 봉사활동까지 그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O 봉사활동 관련 사전교육은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봉사활동 시간
에 포함할 수 있다.
O 봉사활동 사전 교육만 실시한 경우는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되, 내용란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
O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며 분 단위는 반올림한다.
O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할 수 없다.
O 봉사활동의 적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단순한 선행활동이 봉사활동으로 기록되지 않
도록 주의한다.
O 헌혈은 증서확인 후 횟수만 기록한다.
O 시 도간 전학시 타 시 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봉사활동 실적은 우리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
적교의 실적을 인정한다.
O 타 시·도로 전출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시·도의 봉사활동 규정이 우리도의 규정과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하여 자세히 안내한다.(전출 예정교에 확인)
O 영리 업체, 미성년자 출입 제한 업소 등은 봉사활동 대상에서 제외한다.
O 시간 부풀리기, 허위 확인서,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실
적인정의 판단이 애매한 경우는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실적 인정 여부를
판정한다.
O 봉사활동 실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시 일정 비율을 내신성적으로 반영하여
봉사활동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다.


**문의: 본협의회 석명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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