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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봉사활동 인정시간 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007-04-05
작성자 봉사단체 hit : 2898
첨부파일  
모 시의 봉사센터에서 일방적으로 봉사활동별 인정시간 기준표를 만들어 4월 1일 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본 제도의 시행목적은 마일리지 시간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준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또한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시간보다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자료와 같이 예) 환경보호 2시간, 교통지도 2시간으로 최대인정시간을 정해서 그 이상은 인정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다밑 수중정화나 산세가 험난한 산을 오르내리며 줍는 쓰레기 수거활동 등은 2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봉사경험도 없는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 내 놓는 제도가 어처구니가 없어 문의드리니 이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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