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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의회 뉴스]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나눔기본법 제정’ 정책포럼_한국NGO신문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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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봉사협의회 ‘나눔기본법 제정’ 정책포럼

복지부, 행자부 및 자원봉사 관련 학계, 단체 등 의견 및 입장 발표

 

 
조응태 기자 기사입력  2015/03/30 [05:10]

 

 

[한국NGO신문] 조응태 기자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상임대표 장석준)는 3월 27일 오후 3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자원봉사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기본법 제정’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자원봉사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기본법 제정’ 정책포럼이 열렸다.     ? 조응태



포럼은 기부, 자원봉사 등 나눔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한 ‘나눔기본법’ 제정의 취지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법 제정에 대한 자원봉사계의 의견과 입장발표 및 토론을 통한 법 제정안의 합리적 결과 도출을 위하여 마련됐다.

▲ 장석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대표가 나눔기본법 제정 정책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조응태


장석준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자원봉사계는 3년전에 복지부에서 나눔기본법 제의했을 때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게 사실입니다. 나눔과 자원봉사는 같은 맥락인데 법 체제를 달리하면 혼선이 빚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반대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자체가 영역이 아닌 방식에 관한 것이기에 다양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사이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을 고치고 해온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계와 복지계의 분란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드러내 놓고 대화를 하면서 방향 과 여론을 찾아가며 공감을 넓혀보자 해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이재란 나눔정책팀장이 ‘나눔기본법 제정’ 정책포럼에서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조응태


발제에 나선 이재란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은 나눔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으로 나눔문화위원회 구성,운영, 기부연금제도 도입,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의 관계와 지금까지 수정과정과 수정내용, 향후 법률제정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국무총리실 나눔문화위원회 중심으로 부처 간,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기부연금 등 새로운 계획기부 모델을 도입하고, 나눔교육, 홍보, 기업 사회공헌, 나눔 실천자 사회적 인정 강화 등 민간의 나눔활동을 법적 근거하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나눔기본법 제정’ 정책포럼에서 정무성 숭실사이버대 부총장(오른쪽)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왼쪽 보건복지부 이재란 과장)     ? 조응태


김성준 한국자원봉사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정무성 숭실사이버대 부총장은 “나눔을 관이 개입하는 것, 기존 나눔 관련 기관들의 옥상옥 역할, 또 다른 기본법 출현으로 갈등 유발 등의 기존 핵심적인 반대 입장들이 있었는데 논의기구인 나눔문화위원회의 거버넌스 구조를 민간으로 이동하고, 자원봉사영역의 계획수립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으로 대체한다고 조정하여 우려는 불식되었다”며 “중상층의 계획기부를 늘려야 하는데,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나눔기본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부연금제도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기부문화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 송민경 경기대 청소년학과 교수(사진 왼쪽)가‘나눔기본법 제정’ 정책포럼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오른쪽 김성준 한국자원봉사학회장)     ? 조응태


송민경 경기대 청소년학과 교수는 “인적나눔, 물적나눔과 자원봉사, 기부금품의 제공 등과 의 개념적 차이나 적용의 구체성이 매우 모호하고 제안된 나눔기본법안 및 수정안의 조항들이 포괄적,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되기도하고, 기존 법령과 상충, 중복되는 내용이 일반 시민과 단체들에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될지 우려된다”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기부금품법이 우리 사회 각계 가층에 어느 정도 체화되었는 데 새로운 사회적 비용과 노력의 투입이 반다시 필요한 것이지 솔직하고 직시적인 평과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현옥 한국자원봉사협희회 사무총장(사진 왼쪽)이‘나눔기본법 제정’ 정책포럼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조응태



김현옥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은 “나눔기본법에서는 기부, 자원봉사, 혈액, 장기, 인체조직, 제대혈 등 명확한 개념을 가진 용어들을 ‘나눔’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여 포괄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유발하여 새로운 법안 제정보다는 기존 법률에 대한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두 개의 기본법이 평행으로 병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법은 정당성, 사회성, 실효성이 있어야 하나 나눔기본법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기부에 대해서도 법제정으로 기부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통제 가능성이 높다”고 자원봉사센터계의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 정현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정책위원장(사진 오른쪽)이‘나눔기본법 제정’ 정책포럼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왼쪽 김희정 NPO공동회의 사무국장)     ? 조응태


이어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정현곤 정책위원장은 "정부와 소통이 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자원봉사계가 지적하는 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NPO공동회의 김희정 사무국장은 나눔기본법을 인정하는 입장에 대한 발표에 이어 자원봉사계의 주무부처인 행자부 정구창 과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 정구창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장(사진 오른쪽)이‘나눔기본법 제정’ 정책포럼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조응태


정구창 행자부 민간협력과장은 “나눔의 정의를 보면 기본적으로 나눔의 종류, 방식 등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교육기부는 ‘수혜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어 체계상 일관성이 부족하고, 물적자원의 나눔은 ‘기부금품의 제공, 인적자원, 재능 등의 나눔은 자원봉사활동에 포괄되는 내용으로 별도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나눔문화 활성화가 이 법의 제정 취지라면, 나눔을 매개하는 나눔단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나눔을 행하는 개인, 기업 등 나눔 주체들이 쉽게 나눔을 행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법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 취지에는 찬동하지만 수정안에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나눔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나눔기본법 제정' 정책포럼에서 패널토론을 마치고 플로어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조응태


패널토론에 이어 오픈플로어 시간에는 먼저 자원봉사계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나눔기본법의 반대입장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시민사회 각계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정책포럼을 마무리 하였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ngo-news.co.kr/sub_read.html?uid=70626&section=sc2&section2=NGO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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